"공사 편의 봐줄게" 뇌물받은 도로공사 직원 공사 진행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 하고 1년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했습니다. 또 200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2016년 한국도로 공사 소속으로 도로 포장 연간 유지보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는 건설업자 C씨로 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시는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같은해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기성금 신청 서류를 도로공..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1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