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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와 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혼으로 알려진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a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학교측은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할수


있지만 이사안은 이에 해당하지를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에 의한 관계도 아닌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을시 언정


죄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합의된 미성년자와의 관계도


유죄라고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2016년 40대 원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부모는 학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두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는 1인시위를 벌이며


이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공론화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나온 재판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한 심리상태를 있는것을


이용해 성적대화를 유도하고 관계를 암시해


관계에 이른것으로 판단된다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교사라는 사람의 성별이 변했을뿐인데


굉장한 재판의 차이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사실상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지만


최근 판례 동향은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