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고문 강압수사
끝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사앧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8일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 최을호씨에게는 위자료 23억원
최싸와 함꼐 기소된 2명에게는 8억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또한 이사건으로 치유할수 없는 고통을
받은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희새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또한 가족의 장기구금과
사망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것이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고문 가혹행위
불법 연행 허위 증거를 기초한
기소등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는 북한에 나포
되었다가 돌아온뒤 조카 2명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사관들에게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되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무려 40일동안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북한 지령을 받는데
썼다며 허위로 만든 금성
라디오를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씨 일가를 같은해에 기소했습니다.
한명은 구치소 한명은 사형 마지막 한명은
9년 복역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부당한 국가폭력과
불법행위로 조작됐다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2017년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4년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고통은 이어
졌고 무죄 판결문을 들고 부친 묘소에 찾은
장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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