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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성 8차사건범인 무죄입증할것 가능할까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한짓이라고


자백하면서 당시 8차 범인 윤모씨에


대한 재심 여부가 관심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재판을 다시 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법조계는 명백한 증거 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은 제한이 없다면서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될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법 자체가 모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됐을때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진다며 증거가 바로


핵심 관건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우선적으로 윤씨의 재심청구를


한차례 검토한 다음에 재심개시


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재판 과정이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8차 사건은 집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 박모양이


목이 졸려 숨진채 발견되었는데요


윤씨는 다잇 8차 사건 범인으로


특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되어 2009년


청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합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방안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과학수사로 인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요


윤씨는 인터뷰에서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고


재심도 내 문제라면서 이일때문에


신경 쓰여 잠도 못잘지경이다


더이상 할말 없으니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더이상 질문을 피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했지만 이춘재의 자백만으로는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로서는 이춘재의


자백 신빙성을 따져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