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 하고 1년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했습니다.
또 200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2016년 한국도로 공사 소속으로
도로 포장 연간 유지보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는 건설업자
C씨로 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시는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같은해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기성금 신청 서류를
도로공사에 제출해 2억 8천만원의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어 a씨는 더욱이 c씨에게
뇌물 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것으로
보이고 이후 직무를 집행하면서 c씨의
허위 과다 기성금 청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사기 범행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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