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오늘 성립했습니다.
두사람은 결혼 21개월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두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 내용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정법원 측은 조정기일이 끝나고 곧바로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는 사실만
밝혔을뿐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혜교 소속사는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두사람은 이번 갈등없이 원만하게
합의한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것과
효력이 같다고 합니다.
앞서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6일만에 조정이 성립돼 두사람이 남남이
된 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지 1년 9개월만에
법정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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