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황하나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 "단순투약, 반성고려"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석방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혀잉 선고될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황씨는 잠시후 그동안 수감됐던


수원 구치소에서 석방돼 지난 2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박유천씨처럼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황씨의 경우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점이


참작된것으로 풀이됩니다.